회사소식

  • [정부조달 관련] 공공 조달 최소 녹색기준제품 구매 제도 및 구매 가이드라인 안내
  • 2012.06.21
  • 조회 : 2384

    조달청에서는 관급 자재, 장비에 대하여 친환경 제품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서 수요기관의

    "친환경 인증제품" 구매 실적을 평가하는 등 친환경 제품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공공조달 최소 녹색기준제품 구매제도"는 조달청에서 각 품목군별 녹색기준을

    결정하고, 녹색기준에 해당되는 제품만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재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재한 모든 제품은 "공공조달 최소 녹색기준"에 맞춘

    제품이며, 나아가 컴퓨터, 프린터, 프로젝터 등 주요 사무기기는 보다 강화된 환경기준인

    "친환경 표지 인증 마크"를 취득한 제품 위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1일 기준으로 녹색기준제품의 가이드라인이 일부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제도설명 및 구매 가이드라인을 안내합니다.

     

    [제도 설명]

     

    1. 공공조달 최소 녹색기준제품 구매 제도란?

     

      -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시 환경기준(대기전력,에너지소비효율,재활용 제품,유해물질 배출등)을

        규격에 반영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제도

     

      - 공급자는 "공공조달 최소녹색 기준제출" 가이드라인에 기술된 내용 중 "최소녹색기준"을 충족

        하는 제품으로 다수공급자 계약 등 단가 계약에 참가해야 되는 구매 제도

     

    2. 공공조달 최소 녹색기준제품 가이드라인 : 첨부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길19, 4층(성수동1가, 신한IT타워) ㅣ 대표이사 : 김동수
대표전화 : 02-2024-1900 서비스센터 : 1577-2552 팩스 : 02-2024-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