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식

  • [중요]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안내
  • 2011.01.31
  • 조회 : 6518

    저희 (주)트리엠과의 거래에 있어 2011년 2월 1일 부터 모든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만 처리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청구하시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수신 이메일을 tax@treem.co.kr 로 발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즉, 2011년 2월 1일 부터 모든 세금계산서는 tax@treem.co.kr 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만 처리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site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Site 안내 (ASP / e세로) -

    1. ASP(유료) : 발행 후 일정기간 이후 국세청 전산에 전송(전송 전 수정가능),
                            세금계산서 발행 외 SMS알림, 거래처 정보 등록 등 편의기능 이용가능
    2. e세로(무료, 국세청 운영) : 발행 즉시 국세청 전산에 전송

     


    상기 안내해 드린 내용 확인하시어 당사와 거래에 있어 불편함이 없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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