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품질 보증 기간이란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 수리를 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품 품질 보증 기간은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구입일자 확인은 제품을 구입한 영수증의 확인을 통하게 됩니다. 만약, 제품 구입증빙서류(영수증)이 없을 경우 제품의 생산년월일을 기준하여 유통기간인 3개월을 감안하여 품질 보증 기간을 산정합니다.
제품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과정에서 동일 부위에 동일한 고장이 발생한 재고장일 때는 무상으로 수리합니다.
제품 부품 보유기간은 소비자 보호법 제12조 제12항의 규정의 의해 4년이 적용됩니다.
서비스비용 = 출장비(or택배비) + 수리비 + 부품비 유상서비스
무상 보증기간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유상서비스의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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